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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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03
의견제출자 조주현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조경감리 배치기준 확대
내용 조경공사 현장에는 조경감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주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동주택 현장에 해당공정에 맞는 감리자가 있어야 제대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하자를 줄일 수 있는 탁월한 방법을 눈앞에 두고 타공정 감리자에게 조경현장 감리를 맡기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국가가 인정한 국가기술자격자가 있는 조경분야입니다. 조경분야 공사현장과 품질관리분야를 왜 타공정에게 판단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