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708
의견제출자 김남희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공동주택 조경감리 배치 찬성
내용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시 주택조경공사를 감리해 본 우수한 조경감리원을 반드시 배치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