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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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23
의견제출자 김상근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내용
공동주택건설에 있어 감리자 지정기준에 조경전문가 참여가 제한적이어서 양질의 조경공사 품질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공동주택의녹지 및 휴게공간의 필요성은 복잡한 스트레로 얼룩진 현대인에게 안정과 평안을 제공하기에 그 필요성과 가치는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최소300인 이상에는 3개월 이상의 조경전문가가 상주, 투입되어야하고 2,000세대 이상에는 당해 사업기간중 12개월 이상의 상주조경감리자가2명 이상 투입되어 현대 도시민의 안락
한 공간을 제공, 관리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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