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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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24
의견제출자 구본학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삶의질 향상과 녹색복지를 위한 조경감리
내용 조경전문가에 의한 조경감리는 국민의 삶의질 향상과 녹색복지의 해답이고 일상생활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생태계서비스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필수적이며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조경감리는 아무리 작은 현장이라도 조경전문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정부의 정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