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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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25
의견제출자 남상국 등록일자 2020.04.03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감리제도는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다. 건설기술진흥법, 주택법에서 공종별로 전문자격을 가진 분야별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주택에 있어서 조경면적은 약30%이상 되며 최근 소비자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테마정원과 수경시설 등 조경의 차별화가 대세이다. 조경분야에만 불합리하고 차별화된 감리기준을 개정해야 한다. 이번 개정 사유가 양질의 주택 공급이니, 감리기준의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제4조(감리자 등의 자격)에 조경분야 감리원 규정부터 명문화하고, 건축, 토목 등 같은 건설기술인임에도 조경기술인에게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감리기준의 개정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조경공사는 전문 조경감리가 수행하여 철저한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300세대 이상인 주택건설공사는 1인 이상의 조경감리가 배치 되도록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