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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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38
의견제출자 박성수 등록일자 2020.04.07
제목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한 조경기술자 감리원 배치 의견
내용 감리제도의 취지가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향상인데, 조경공사의 감리가 누락되어 조경에 대해 비전문자가 감리함으로써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가 우려됩니다.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조경에 대한 전문성 있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배치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