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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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40
의견제출자 채우리 등록일자 2020.04.07
제목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개정안 의견
내용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나날이 높아져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전면적을 공원처럼 조성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건축되고 있는 무수한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조경기술자가 조경감리 업무을 맡고 있는 것은 고작 1,500세대 이상에서 만입니다. 지금까지 1,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조경감리는 자격이 없는 문외한인 토목 또는 건축 감리가 해 왔으며, 대부분 자격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시공사가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교 조경학과 졸업생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00세대 이상은 무조건 조경감리를 배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