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747
의견제출자 이용호 등록일자 2020.04.08
제목 조경공사 감리자 선정
내용 감리의 목적이 부실공사방지, 품질향상이 목적인데, 조경의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주택분양의 영향을 미치는 시기에

조경공사에 대한 조경감리가 누락되고, 조경에 대해 문외한 인 자가 감리를 하므로 인하여 부실공사와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바,

이는 감리의 목적에 위배되고 품질을 저해하는 요소이다. 이에 조경공사의 부실공사 및 품질 저하의 방지를 위하여

조경공사에 전문성있는 조경기술자를 조경감리원으로 반드시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