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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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57
의견제출자 김문곤 등록일자 2020.05.17
제목 구상금 일률적 고액 상향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음주운전을 엄격히 처벌하고 규제하여야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예방하여야겠다는 데 있는 것인데, 오히려 대인피해 1,000만원, 대물피해 500만원 이상의 중한 결과를 야기한 사고만 보험금을 지급하여 주는 것이 되고, 그 이하의 사고피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되어 그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 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피해 보험금은 2018년 1,000만 원에서 2019년 1,167만 원인 점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로 음주운전이 감소되는 점을 고려할 때, 대인피해 구상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면,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거의 전액을 구상하는 셈이 되어 보험사는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면책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서 상법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그 효력 여부에 대하여 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구상금 액수를 상향하더라도 이러한 문제가 없는 정도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517220908_음주사고 운전자 구상금 입법예고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