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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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60
의견제출자 윤선기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전속중개계약 의무화
내용 허위광고 과태료 실시 이전에 전속중개계약이 선행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 중개사에게 중개의뢰 하고 한 곳에서 거래가 이루어 졌는데도 의뢰인이 자기가 의뢰한 중개업소에 통보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래서 중개사들은 거래 된 사실을 모르고 계속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현실 입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허위광고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법이 시행 되려면 먼저 한 곳의 중개업소에만 중개 의뢰 하는 전속중개계약이 선행 되어야 억울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