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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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68
의견제출자 김현정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부동산 광고 관련 법안 제정시 고려되어야 할 점
내용 매도인/임대인은 여러부동산에 물건을 의뢰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의뢰한 다른 부동산에 연락해서 계약했다고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이로 인해 거래완료된 매물이 광고가 나가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여 법안을 제정했으면 합니다.
또한 전세를 내놓고 손님 데리고 보여드리고 전화하면 매매로 한동안 광고했다가 전세로 내보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의뢰받은 대로 광고하더라도 주인이 변심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 점 또한 고려해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