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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81
의견제출자 허서구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개정 일부내용에 반대합니다.
내용 저는 지방 소도시에서 일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입니다.
저는 정보지회사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포털에 지면 또는 온라인 광고합니다. 실 매물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는 잘못된 행위이며 비난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하더라도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 입니다. 광고에 소재지까지 명시를 하라는 것은 광고를 하지 말라는 소리이고 더나아가서는 영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물건정보 하나하나가 자산이고 돈인데 광고하며 그것을 다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광고하지 말라는 애기이며 곧 영업을 하지 말라는 애기나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법도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소재지가 공개되면 일반소비자는 공개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바로 찾아 갈것이며 또한 같은 영업을 하는 다른 사무실 중개사가 소유자를 찾아가서 물건을 가로채가는 일이 벌어질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사기꾼도 아닌데 사회에서 퇴출시킬게 아니라면 광고에 소재지까지 기재하라는 내용의 법개정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