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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85
의견제출자 이한범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건
내용 우리나라는 아직 전속계약이 거의 전무한 상태고, 중개대상물건을 매도인(임대인)께서 주변 여러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매도 또는 임대를 의뢰한후 매도 또는 임대후에는 의뢰한 나머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의 경우를 보아 수만개의 중개대상물(10년전 중개대상물이 아직 유효한 경우도 있음), 그 많은 중개대상물의 가격등 조건변동 내지 또는 매매, 임대여부를 매일 확인하여 정정 또는 매물취소등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고 행정편의주의적 탁상행정 발상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광고한 중개대상물중 극히 일부가 중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조건변동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특정 공인중개사무소에 전속계약으로 중개대상물을 의뢰하든가, 어느 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대상 종결시 의뢰한 나머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대상 종결을 미 통지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