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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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87
의견제출자 김숙장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허위매물표시광고 과태료500
내용 허위매물표시광고,,,,,,너무현실성이 없는 입법이며, 공인중개사들이 매일매일 광고체크만 할수없는 ,,오전에 있었던 매물이 오후에 거래될수도 있고 의뢰한 고객들이 알려주지 않는다면 하나하나 체크할수없으며, 공인중개사의무는 자꾸만 늘어가고,권리는 없고 중개에 대한책임이 갈수록 무거워지면서 우리 공인중개사는 갈수록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허위매물과태료500에대한 법은 너무도 현실성이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