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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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91
의견제출자 최경애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
내용 공인중개사라는 전문자격사 너무 많은 인원을 뽑아 놓고 공인중개사들이 다른 일 하지 말고 광고체크만 하라는 겁니까?
순간 계약 될 수도 있는 생물과도 같은 현실임을 감안하면,의뢰한 고객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일일이 체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중개사의 권리는 없고 중개에 대한 책임은 갈수록 무겁고 시장은 냉랭하고 코로나로 직격탄을 입은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아픔이나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허위매물과태료500에대한 법은 너무도 현실성이 없고 탁상행정의 표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