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0798
의견제출자 정동열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중개 보조원의 표시광고금지(18조2.1항)
내용 중개보조원50명 이상,개업공인중개사1명이 근무하는 중개업체의 경우, 중개보조원의 광고가 금지되자, 개업공인중개사 1명이, 모든 중개보조원이 광고를 대행 시키고, 중개보조원 마다 갖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전화를 수신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 연락처를 파악후, 별도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에게 전화를 연결 시켜주도록 하는 중개업체가 생길것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18조2,1항.중개보조원 광고금지 목적에 위배됩니다. 중개보조원의 광고금지법을 피해가는 중개보조원의 광고 대행 행위를 막아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광고를 대행하여 중개보조원에게 연결해주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요청합니다 .중개보조원50명이상 중개업소에서는 중개보조원에게 각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인 연락처를 직접 파악하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서 중개보조원 개인휴대전화로 연결시켜서 중개.광고하며, 단지 거래계약서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있습니다.중개보조원 숫자제한이 없는 현행법의 허점을 규제할 대책을 만들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