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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10
의견제출자 강누리 등록일자 2020.05.19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다른 의견
내용 저도 공인중개사로서 무분별한 허위매물 광고, 중개보조원 혹은 무자격자들의 중개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임대인)이 매물을 내놓고 저희가 광고를 했을때 매일 전화해서 거래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십군데의 부동산이 매일 아침 전화해서 거래됐는지 물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저도 은행광고 전화 하루에 1통 오는 것도 짜증나는데요... 오늘도 다른 중개사무소에서 네이버 매물거래 완료처리가 되어 저희 사무실도 매물종료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전화와서 왜 요새 손님이 없냐고 하더군요. 어느 부동산이 거래완료 처리했냐고 저희한테도 화내시던데... 시스템의 허점 아닌가요? 다른 중개인의 실수, 착오 등으로 매물종료를 했을 때 등 이 시행령이 현실성을 더 담아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