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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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32
의견제출자 채윤숙 등록일자 2020.05.22
제목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원 신설 반대합니다.
내용 무분별한 허위매물 광고로 인해 중개업자도 힘들지만, 현실적으로 바로바로 체크해서 거래완료 유무 확인하기는 힘듭니다. 거래 당사자가 거래완료를 시키지 않으면 매일매일 확인해야 한다는 건데...그건 중개업자도 힘들지만 매도자,임대인들도 곤혹스런 일입니다. 좀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해야지 무조건 중개업자만 잡자는 방식의 정책은 그렇지않아도 힘든 시기에 공인중개사들 다 죽으라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네요. 좀더 현실적이고 공정한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원 입법 철회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