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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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33
의견제출자 송웅섭 등록일자 2020.05.22
제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수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내용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은 탁상행정의 하나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 광고의 경우에는 소재지의 범위를 동단위로 범위를 넓혀아 동, 호수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의 논란에서 벗어날수 있고 정보노출에 따른 범죄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고, 제17조의 부당한 표시, 광고의 경우 정상매물이 거래 완료 되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이를 허위매물로 규정하여 개업공인중개사를 과태료 처분한다는것은 입법목적과 취지에 어긋나며 또한 500만원의 과태료는 지나치게 큰금액으로 영세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기에는 과한 금액이므로 시행령의 개정안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