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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69
의견제출자 장승길 등록일자 2020.05.27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온라인 광고의 기본적인 소비자와
중개업의 그 틀을 이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 불특정다수에게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나 그걸 정확하게 모든걸 공개하라는 개정안은 본 업을 하는 분이라면 왜 안되는지 아래 서술에서 보면 더 잘 아실겁니다.
2. 또한 우리나라는 계약의 자유가 있습니다.
3. 허나 각종 언론과 매스컴에서는 일부 그릇된 사례들을 일반화 시켜 많은 개업 공인중개사들의 잘못된 계약을 종용하고 있는 것처럼 입지를 좁혀 놓았죠.
4. 또한 온라인(SNS/유튜브등)각종 커뮤니티의 직거래싸이트, 직거래방법, 중개보수 깍는법? 등의 말도 안되는 교육영상이 판치는 지금시대!
5. 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유지하고, 계약에 있어 많은 위험요인들을 제거하며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하는 국가전문자격증입니다.
6. 적어도본 자격증의 위상이 지금보다 나아저야 혹은 소비자의 수준이 더 높아져야만 가능한 개정(안)이라 생각합니다.
7.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광고의 양과 질이 더 나빠질거라 생각이 들고 소비자들이 받게되는 정보의 양과 질도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되네요.
첨부파일1 HWP 20200527154617_200519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검토의견양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