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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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75
의견제출자 문병기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코로나 사태로 한건의 계약도 못했는데 허위광고 500만원 이랴뇨? 죽으리까?
내용 6개월째 놀고 모니터만 처다보고 있는상황에서 허위광고 500만원? 정말 너무하는거 아닙니까?
집값이 오르면 죄없는 중개업소만 단속하고 집값올리는건 우리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집주인이 가격정해서 "팔아주시요" 하면 중개업소는 그대로 광고 하여 매매를 도와주는데
우리들이 가격 올리는 주범인양 단속하고 이제는 허위광고로 과태료.... 참 너무하네요.
우리 공인중개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우성 치는데 모른체 하지 마시고
허위광고 500만과태료 다시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