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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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77
의견제출자 김경모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허위매물 광고 과태료 500만원 반대입니다.(법 개정 반대!!!)
내용 개정 취지는 이해하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듯 하네요.
무슨 일만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애매한 공인중개사에게 각종 책임과 의무만 지우게 하는데, 한번 현업에서 일해보던지,실제 일하시는 분에게 문의해서 문제점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하는게 우선일듯 합니다.
각설하고,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규제와 과태료로서 공인중개사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지우면서 협의없는 일방적인 법 개정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