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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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83
의견제출자 김경수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물건의뢰를 여러 중개업소에 내고있는 실정이고 빠른 시간 내 거래가 되지 않아 물건 게시 기간이 길어지면 그 사이 변동,변심 사항도 생기면 의뢰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개업소에서 일일히 매물의 상태를 체크하고 관리할 수 없다. 허의 매물이 생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거래 됐는지도 의뢰인이 바로 알리지 않으면 모르고 물건 게시를 하게 된다. 매물 의뢰를 받은 중개업소의 중개권(전속 중개와 다른 의뢰를 받았다는 인증 같은 제도...)이 보호되면 자연 허위 매물 문제도 해결된다. 여기저기 의뢰를 하고 잊어버리고 거래 내용도 안 알리는 상황인데 허위매룰로 과태로 500만원 폭탄을 먹이다니 참으로 무지막지하다.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