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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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96
의견제출자 강원창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첫째, 허위매물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 과태료 500만원에 대한 책임은 중개사가 다 떠 않게 된다.
둘째, (안 제17조의2 제2항)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주소,동.호수를 게재하게 되면 공인중개사들 끼리 물건 빼가기와 직거래가 성행하고 법무사까지 뛰어들어 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셋째, 매도인(임대인)이 팔렸다고 통보해주지 않으면 공인중개사들은 허위매물등록자로 선의의 피해자가 돼 과태료를 물게 될 것이다.
넷째, 영세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개미같이 일하고, 광고비로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만 배불려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자칫 허위매물 광고로 과태료를 물게 되는 일이 빈번하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인터넷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기관으로 "한국감정원이 아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해야한다" 합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