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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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97
의견제출자 박성희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종개업자에게도 돈폭탄? 비현실적인 법안 반대
내용 이법안에 따르면
1.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되더라도
2.위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해소한 경우라도
위반행위로 적발이 된다면 최소한의 과태료로 500만원의 1/2인 250만원을 이상을 부과합니다.
그나마 이전에 과태료 처분을 받아 돈이 없어 체납하고있다면 그나마 경감혜택도 없습니다.
광고한번 잘못내고 어머어마한 돈을 과태료로 내야합니다.
요즘 코로나19와 경기부진으로 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에서 중개업자들의 목줄을 틀어죄는 이법은 취소 되어야합니다.

*물건을 받았지만 집주인의 변심으로 통보도 없이 안판다고 하면 허위 매물이 됩니다.
*집주인이 거래 계약을 하고도 통보해주지 않아 광고가 계속 나간다면 허위 매물입니다.
*거래가격을 집주인이 올렸는데 몰라서 허위매물로 신고 당하면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집주인이 우리집 내놓은걸 모르게 해달라고 하면 광고할수 없습니다.
*이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안통합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가장 현실을 잘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생길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