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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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898
의견제출자 최학주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중개의 개념을 망각하는 소재지정보공개 반대,허위매물에 대한 확인노력과 지원없이 과태료500만원에 각각 반대합니다.
내용 소재지정보를 공개하면 직거래를 하게됩니다.부동산거래 수요자들의 직접물건도둑질이 성행합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
필요없어집니다. 부동산중개를 공영제로 한다해도 소재지를 공개하면 거래질서를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올해 또 공인중개사
2만명 정도을 뽑지말고 3,000명정도만 선발해도 충분합니다. 허위매물이라고 규정할려면 국토부에서 상당한 비용과 인력을
들여서 상황들을 매건마다 잘 추적해서 판단해야합니다. 그러지안으면 국토부직원을 다 투입해도 무고죄에서 살아남는
직원은 거의 없을겁니다.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망인 한방 하나만 공식정통 부동산정보망으로 인정하고,네이버 직방등
직거래를 유발하며 공인중개사의 광고비 등꼴을 빠는 사설 정보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퇴출시켜야합니다. 그러면 허의매물 논란은 없어집니다.국토부에서 뒷감당를 못할 중대한 실수를 하여 국토부장관님이 얼굴을 붉히고 불편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알선 중개라는 부동산중개를 직거래와 혼동,무시말고 자영업자인 개업공인을 월급주는 공무원으로 착각말고 본질적인 개업공인이라는 직업군을 생각하면서 좋은 유대관계로 관리하시기를 부디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