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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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07
의견제출자 최서희 등록일자 2020.05.28
제목 과태료 반대합니다.
내용 중개의 대부분인 월세수수료가 20-30만원인데 과태료가 500만원이라니 말도 안됩니다.
수시로 바뀌는 매물들을 광고비가 높아서 광고올리기도 부담스러운데 어느누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겠습니까?
부당한 표시광고를 아무도 일부러 할일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의 변심으로 매물이 수시로 바뀌고
부동산끼리의 과당경쟁으로 층수 표시가 정확하게 안될수는 있습니다.
시장경쟁에 맡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