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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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31
의견제출자 이대원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본법이 실무와 현저하게 동떨어져있습니다
내용 한국은 대부분이 전속중개계약이없이 매매가진행되므로 매도자가 a b c 중개사 모두에게 매물을 내놓고 진행하죠. a 중개사와 계약했더라도 b c 중개사는 그사실을 모르고 온라인광고는 진행이됩니다. 그러다 새로운 손님이오면 그때 매도자에게 연락을 해서 매매사실을 알게됩니다. 위와 같은경우도 벌금의 대상이되는데 매도자는 중개사에게 알려줘야하는 의무는 없고 중개사에게만 책임을 묻는게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차라리 온라인 마트에서 장보듯이 올려놓고 온라인 결제해서 매매가능하게 하시지 그러세요? 중개업을 명확하게할수있는 제도적 장치나 지원 없이 의무만 강요하는거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