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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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52
의견제출자 김보성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1, 허위매물 과태료 500만원 : 무엇이 허위매물인지 정확한 판단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
2, 동호수를 게재하면 가난한 거주자(국민)가 피해를 보고 공인중개사의 밥줄이 끊어집니다.
3,임대인 10군데 매물을 내놓고 계약은 1개업소하고 합니다. 나머지 9개업소는 계약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면 9개업소는 허위매물로 과태료 500만원 대상입니다.
상기와 같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