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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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69
의견제출자 김수현 등록일자 2020.05.29
제목 과태료 500만원은 너무 하다.
내용 허위매물신고 과태료 500만원 부당사유
1.주인이 여러곳에 물건광고 하고 거래완료된후 부동산에 완료통보 안함
2.주인이 3.5억에 거래할거지만 4억에 광고해달라고 요구
3.물건광고후 주인 변심으로 보류했다 며칠후 재광고 요구
4.주인이 손님없으면 가격내리고 손님생기면 가격올려서 일정가격 불가
5.부녀회나 단지내 카톡에서 가격담합함
6.주인은 갑, 공인중개사는 을 무조건 주인요구에 따라야한다.
7.다가구 다세대 상가 등은 매물도 많고 1년내내 거래안되는 물건도 많은데 매번 모두 관리 곤란
8.주인이 a부동산에 1억 b부동산은 1.1억 c부동산에는 1.11억 다르게 주는 경우도 많다.
9.아파트는 동호수 다 공개되고.a부동산에 물건주면 다른 부동산에서 주인에게 전화해 물건 받아가고,
심지어 집주인 찾아가서 물건 받아가는 부동산도 있다.
다른 사용자가 작성해 놓은 것인데 너무 공감하여 복사하여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