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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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83
의견제출자 김영덕 등록일자 2020.05.30
제목 절대로 시행되어서는 안됩니다.
내용 이법이 시행돠면은조금의 오류가 있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해소한 경우라도
위반행위로 적발이 된다면 무조건과태로룔 부과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대부분 개업공인중개사들이 거래가 없어
임차료도 못내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법은 시행 되어서는 절대로안됩니다.
모니터링 기관을 위탁하는것도 절대로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