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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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988
의견제출자 최동혁 등록일자 2020.05.30
제목 허위매물 모니터링업체선정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여야 합니다
내용 한국감정원이 모니터링업체가 된다면,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이며
현장성이 없어 법효과를 살리기가 어렵지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위탁하게되면 업계의 자정노력도 강화되어
개정취지에도 맞으리라 사료됩니다
첨부파일1 HWP 20200530153541_공인중개사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20200526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