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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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23
의견제출자 손태진 등록일자 2020.06.02
제목 반대합니다.제도개선이 먼저입니다.
내용 제도개선부터 먼저 되어야 합니다.

1) 소재지 표시는 먼저 전속중개제도가 정착 되어야 합니다.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현실에서 소재지 표시를 하라는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봅니 다. 매도인이 물건을 한곳에만 내어 놓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내어 놓습니다.
계약한 후에 매도인이 계약완료 통보를 하지 않으면 허위매물 불법광고가 됩니다.
전속중개제도가 되어야 허위매물이 없어집니다.
법 개정을 통한 전속중개제도가 먼저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2) 모든 부동산계약은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사에서 당사자간 거래로 실거래신고 되는 것은 불법중개와 다운계약 또는 업계약 등 으로 세금탈루 또는 탈세를 위한 불법거래일 개연성이 높습니다.
국토부에서는 꼭 법무사를 통한 당사자간 실거래신고 내용을 전수조사 하시길 바랍니다.

3) 중개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ㆍ광고는 단속을 해야 합니다.
애매한 법 적용으로 과다한 과태료 부과로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