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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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25
의견제출자 김영미 등록일자 2020.06.0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허위매물의 정확한 규정없이 무작정 과태료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현 중개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거래가 원활하지 않은 시점에서 정확한 규정없이
무작위신고로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