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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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34
의견제출자 최복선 등록일자 2020.06.03
제목 허위매물 확인 위탁기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용 단속을 위한 단속 보다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자율적 정화가 이루어 져야하니
모니터링 업체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로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