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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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45
의견제출자 진선호 등록일자 2020.06.10
제목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용 허위매물 근절은 마땅합니다.
다만 중개의뢰인이 매도 또는 임차 의뢰시에는 연락이 오지만 매도완료 또는 임차완료시나 조건 변경등의 사유로 인해서는 공인중개사에게 연락이 안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대다수의 선의의 중개사는 허위매물 작성한 경우가 되는데 이럴 경우의 대처가 마땅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중개사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약자인데 이를 악용하는 중개의뢰인이 생길 경우가 있을 까 심히 걱정됩니다.
요즘 많은 직거래 사이트의 등장으로 중개업 시장이 다소 위축 되고 있습니다. 중개거래시 양쪽이 직거래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며 중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건 광고시에 소재지의 정확한 기재는 이런 우려의 깊이를 더할 것이고 중개업자간의 다툼도 많이 우려가 됩니다.
허위매물 근절에는 찬성하나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현실적 업무에 반영되지 못할 정책에는 찬성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나은 법안으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