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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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46
의견제출자 김남효 등록일자 2020.06.11
제목 건물주가 여러군데 내놓는데 어디서 계약했는지 확인불가합니다.
내용 공인중개사가 아닌자가 수십명 데리고 영업하는 곳이나 단속해주세요.

아무데서나 ’중개’하는 행위나 단속해주세요.

’중개’는 공인중개사만 하도록 해주세요. 다른 여타 어떤 법에도 하지 못하게 삭제해 주세요. (예:농업협동조합법 제57의 2 바호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의 중개" )

모든 단속권을 협회에 한번 줘 보세요. 협회가 자신들끼리 싸고 돌면 그 때 범을 더 강화 해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