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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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059
의견제출자 윤태자 등록일자 2020.06.19
제목 법령 일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부동산물건공시현황을 보자면
1)부동산공인중개사들은 물건정보를 타의(매도자나 임대인)가 제공되고 중개사가 수집하여 작성하여 공시되고 있으므로 중개사가 임의로 타의가 제시한 수집정보를 타의에게 종료와 그내용을 강제할 법적 근기가 없습니다.따라서, 기한후 정보에 대하여 삭제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를 허위로 처벌 대상이 된다면 위 법적근기에 대한 기준을 주셔야 할것입니다
2)타의가 제공한 물건내용 전부를 공시할경우 개인정보의 내용이 전체공개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관련 민원이 증가로 중개사와 위타의간에 분쟁이 계속될것입니다.현재중개사 공시방법은 동을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고 자세한 주소번지나 동호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있고 매수자나 임차인이 요구할 경우에만 공개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따라서, 물건 내용전체를 공개할 경우 업계간에 경쟁으로 타의가 민원에 시달릴뿐만아니라 더욱이 중개사를 빙자한 범죄행위발생도 묵과할수 없을 것입니다.
3)따라서, 지금 네이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듯이 협회에 일임하여 관리를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함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