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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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390
의견제출자 박희숙 등록일자 2009.07.22
제목 도시개발법 입법예고안중 입체환지와 관련된 동의서 관련규정의 정비내용
내용 입법예고안 중 입체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현행 도시개발법은 환지방식의 사업과 수용사용방식의 사업의 경우 동의요건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의와 절차상의 문제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도시개발법상의 동의요건과 절차에 대한 정비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현행 도시개발법상의 동의서에 관련된 규정을 분석하고 개정안에 적합한 동의요건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090722182156_입체환지 동의요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