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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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48
의견제출자 이성선 등록일자 2009.09.14
제목 개인 택시양도양수입법예고법령에 대한 의견
내용 앞으로 받는 신규면허에 대하여 일체 양도양수를 못한다고하니 형평에 맞지않아 글을 올립니다.나이가 많아 운전을 하지못하게될때,또는 건강이 안좋아 운전을 못하게될때,여러 부득이한경우 고의가아니면서 운전을 못하여 생계에 위협을 받는경우일때만은 예외를 둬야 하지않을까요?기존의면허자는 맘대로 팔고살수있고 신규면허자는 양도양수를 무조건금지한다면 형평에맞지않는거아닌가요?더구나 민주국가에서...입법예고전에 재고바랍니다.택시운전을 천직으로 하던 기사가 답답한 맘으로 글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