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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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422
의견제출자 권기훈 등록일자 2020.11.20
제목 [별표3] 내용 관련
내용 1. 경력 산정 관련 내용 중 대부분이 설계, 시공, 감리 분야의 영역으로 이루어져있어서 실제 기계시설관리 업무를 20년 이상 해온 경력에 대한 산정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설비의 문제점 진단, 유지관리 계획 등을 만들고 관리하는 업무는 설계, 시공, 감리 분야의 영역 보다 현장에서 기계시설 관리 업무를 해온 경력자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경력 산정 내용 추가를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공기관의 경우, 연간 용역 계약을 통해 기계시설 관리 및 법정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하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총액 입찰을 통해 업체가 선정되기 때문에 전문 설비 관리 업체가 아닌, 청소 업체 등의 인력 관리 업체를 통한 고용 및 현장 파견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기계시설관리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재직 증명서에는 청소업체 등 전문 설비관리 업체가 아니게 되어 경력 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