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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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8535
의견제출자 신대성 등록일자 2020.11.27
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실무경력 인정관련 문의입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12월 부터 에너지관리기능사로 회사 내 수관식보일러에 선임(검사대상기기관리자)후 업무를 해왔고,
2020년 6월에 에너지관리기사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증으로 선임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기계설비법에서 책임설비유지관리자로 기사 자격증 과 실무경력을 10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기준 제정안의 실무경력 인정기준에는 저와 같은 경우를 찾을수가 없네요.

저와 같은 경우, 책임설비유지관리자의 실무경력을 몇년 인정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