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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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028
의견제출자 이은하 등록일자 2020.12.16
제목 특급기계설비유지관리자
내용 기술사도 공조 및 건축설비 5년이상 경력이 있는사람을 특급 기술자로 하여야할 것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기계설비 능력을 인정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기사 자격 소지자의 10년 경력만큼 실무 경험이 없으니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 특히 공조 및 건축 설비 분야의 경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이 있으니 그 경력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공조 및 건축 설비의 경력이라면 몰라도 기타 경력을 가지고 기술사 자격 시험을 봤다면 따로 공조 및 건축 설비의 경력이 5년 정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