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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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9598
의견제출자 안종복 등록일자 2020.12.18
제목 개정안에 찬성은 하지만 좀 더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개정안 제21조의2 제4항 제1호에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유형내에서 당초의 전용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 이라고 했을때 당초의 전용면적이 뭔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공공주택지구 고시문에 보면 평균평형 사용)
’당초 계획된 전용면적 유형내에서 당초의 평균평형 면적보다 작은 전용면적’ 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 2020. 7. 7. 규제개혁신문고 소명결과 참고 (국토교통부 → 국무조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