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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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7565
의견제출자 유용민 등록일자 2020.12.25
제목 실무경력인정에 관한 의견
내용 내년 기계설비법 시행을 앞두고 자격증 취득과 실무경력에 따라 특급,고급,중급,초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취득 전 경력도 100% 인정이 되야 그나마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심사 숙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