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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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973
의견제출자 강성주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민간기관의 전문성 키워도 시원찮은 판인데 뭐하는 겁니까?
내용 ㅇ 전문건설공제조합은 대한민국의 건설보증시장을 선도하는 기관인데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면, 공제조합 업무, 보증업무 파악하다 임기가 종료될 것입니다.
ㅇ 그러면, 당초 공제조합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운영위원의 전문성 결여로 공제조합의 경쟁력 및 대외신인도 하락은 불을 보 듯 뻔한 일이 될 것입니다.
ㅇ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당장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