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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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603
의견제출자 오재식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조합 운영위원회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정부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운영위원의 임기를 1년 1차 연임제한으로 개정하면 결정정책 사안에 대한 책임성 결여가 심각히 우려됩니다.
2명의 위원장 체제로 갈경우 운영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난항, 권리제한 우려, 책임소재 불분명 하므로 1인이 되어야 합니다.
운영위원회의 소집시 국토부 감독은 민간단체인 조합의 자율성을 침해할것입니다.
상기의 사유 등으로 조합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정부 개정안에 대해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