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7657
의견제출자 한규상 등록일자 2021.01.07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선 촉구
내용 현재 건설공제조합의 운영위원장이 대한건설협회장으로서 2020년에 당선된 이 후, 취임 초기부터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건설협회의 재정이 어려우니 건설공제조합에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고 이후에도 건설산업브리핑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60억원 4년간 총 240억원을 지원하도록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강압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해관계자가 금융기관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건설협회장이 운영위원회에서 격리되고, 조합원들의 의견과 정책은 조합원 운영위원이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여야 하며 현재 권한만 가지고 있는 운영위원들에게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문제 발생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책임도 부여하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