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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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22
의견제출자 전근수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현재 입법예고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제조합의 운영 투명성 제고, 공적기능 강화 등을 위한 것으로,
지난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시 진성준 국회의원의 문제제기와 개선검토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건설산업의 틀 안에 있는 공제조합이 업계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운영한다는 일부 언론의 발표는 상상하기 어려운 논리며,
금번 시행령을 통해 보증, 융자 등을 통해 건설업계에 금융을 지원하는 공제조합과 건설협회와의 분리를 통해 공제조합 운영제도를 반드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식회사는 주주와 고객이 분리되어 있으나 공제조합은 주주인 고객이 조합원으로 동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제조합 운영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