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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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728
의견제출자 임종은 등록일자 2021.01.08
제목 공제조합 공공성 확보 위한 시행령 개정의 적극 찬성
내용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협회장의 전횡을 차단하기 위하는게 핵심입니다. 그간 협회장의 전횡으로 인한 공제조합의 파행과 피해는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협회장의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 제외는 공제조합이 대다수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조합원 운영위원만 9인으로 축소되는게 아니고 전문가 운영위원도 똑같이 9인으로 축소됩니다. 총30인에서 21인으로 운영위원 수를 축소하는 것 은 운영위원회의 효율성을 위한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협회장의 일방적 전횡으로부터 벗어나 공제조합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대다수 조합원에게 혜택과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